“기재사항 모두 적힌 재건축 동의서 적법”

“기재사항 모두 적힌 재건축 동의서 적법”

입력 2010-04-19 00:00
업데이트 2010-04-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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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무효 기준 제시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과정에서 ‘백지위임장’ 관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번엔 재건축 사업의 표준동의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달았던 표준동의서의 적법성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낸 소유권이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동 재건축조합의 표준동의서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며 “동의서 내용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이 사건의 조합정관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 역시 조합설립 결의의 대상인 점 등을 보면 동의서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표준동의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표준동의서가 ▲건축물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분담기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표준동의서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채 서명을 받는 일명 ‘백지 위임장’으로 설립된 조합의 설립인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 판결과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백지 위임장으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지만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된 동의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표준동의서를 둘러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동의서의 내용이 비용분담 기준 등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동의서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파동 재건축조합은 2005년 8월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물소유주 249명 중 208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결의한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내자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맞섰다. 1, 2심 모두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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