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돼지 1만2천620마리 살처분

충북 소·돼지 1만2천620마리 살처분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주 신니면 10년만에 발생···충북서는 8년만

충북도는 22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이모(47)씨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인 발생농가 주변 반경 3㎞ 내의 가축 1만2천6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이씨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1천110마리를 포함해 5개 농가의 돼지 1만818마리,79개 농가의 소 1천444마리,10개 농가의 염소.사슴 358마리이다.

 충주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4월 이후 10년만이며 충북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 5월 진천군 이후 8년만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에 비해 100∼3천배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인 3㎞ 이내의 농장으로 살처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계지역인 10㎞ 이내에는 4만6천158마리,관리지역인 20㎞ 이내에는 22만5천902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중 매몰지를 확보해 구제역 확인 농가를 중심으로 1만2천620마리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살처분 매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육군37사단은 인력과 장비를,충북지방경찰청은 방역통제 인력을 지원했다.

 도는 이날 낮 12시까지 신니면,주덕읍,노은면,가금면,이류면 등 충주시 관내 5개 지역은 물론 인근의 음성군과 진천군을 포함해 총 29곳에서 방역초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충주시 주덕읍의 도축장 1개소를 폐쇄한 데 이어 사료와 가축분뇨,식육 등의 반출입을 제한하는 등 구제역 확산을 막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18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범도민적인 방역체제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에는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등 강화도와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62개 농장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