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회사도 책임’···3천만원 배상

‘성희롱 회사도 책임’···3천만원 배상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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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황현찬)는 삼성전기 직원 A(35.여)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별도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박씨의 행위 때문에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6월 1일 유럽출장을 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부서장인 박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귀에 대고 “상무님을 잘 모셔라”라고 말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회사에 박씨의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회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기발령시키자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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