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국가배상 청구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기무사 장교의 민간인 사찰 책임을 묻고자 사찰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변은 “기무사가 정당활동의 하나로 이뤄진 행위 등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영상 녹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녹화된 장면은 군이나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정당인 가정주부,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감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위법하다”며 “대상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한 만큼 국가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