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소송시대’ 26일 첫발

‘전자소송시대’ 26일 첫발

입력 2010-04-26 00:00
업데이트 2010-04-26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허사건 소송서류 인터넷 제출… 결정문 e메일 송달

종이 서류가 없는 전자소송 시대가 26일 개막된다. 재판 당사자가 소장과 증거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인터넷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민사사건(다음해 5월), 행정·가사·도산 사건(2012년 1월)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미지 확대
●민사 내년·행정 2012년 실시

대법원 이정석 전산정보관리국장은 25일 “법원을 방문·대기할 필요없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 제출이 가능해 재판 진행이 빠르고 편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대법원의 특허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대리인, 법무사이며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거뜬

로그인을 하면 각종 소송 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법원이 송달한 전자문서를 열람·확인·출력할 수 있다. 소송비용도 인터넷으로 납부·환급하며, 사건기록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소장 작성이 우선 간편해졌다. 빈칸 채우기 방식인 데다 예시가 많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도 거뜬하다. 작성문서를 중간에 저장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인지대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소장이 법원에 등록·접수된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번호를 즉시 생성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소장부본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증거서류가 멀티미디어로 들어오면 재판부가 이를 법정에서 보고 증거로 채택한다.

●“소송 당사자 사생활 철저 보호”

대법원은 “개인정보 암호화, 전자문서 PDF 전환,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갖춰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6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