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손배소 미리본 쟁점

‘백신 부작용’ 손배소 미리본 쟁점

입력 2010-04-27 00:00
업데이트 2010-04-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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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검증됐나 접종 주의의무 지켰나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아들(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아버지 이모(42)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때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백신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씨는 학교가 예방 접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병원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있던 날인 지난해 11월18일, 아들은 두통 등을 호소했다. 주거지 인근의 소아과 의사는 “이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했고, 이군의 어머니는 이같은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아들은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뒤이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는 “담임 교사가 소아과 의사의 견해를 예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의사는 건강하지 않은 학생에게 예방 접종을 했다.”며 담임 교사와 예진 의사가 예방접종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학교의 안전 규정이나 지침 위반 이외에도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의료적 조치 여부 ▲안전성 검증 등 백신 제조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진과 백신 제조사의 과실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976년 미국에서 돼지독감(Swine Influenza) 백신 탓에 수백명에게서 갈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해 관련 보상·배상 소송이 잇따른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된다. 특히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지했는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백신 접종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한다. 천식 치료를 받아온 최모씨는 2004년 10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고 한달 만에 폐렴 및 호흡마비로 숨졌다. 유가족은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접종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재판부는 “접종 당시 정상체온이었고, 최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예방접종을 연기한 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이 무리하게 독감예방 주사를 놓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놓고 제약사나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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