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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청소년 게임중독 해법 ‘정면충돌’

[뉴스&분석] 청소년 게임중독 해법 ‘정면충돌’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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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자정~새벽6시 게임제공 중지”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게임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각기 다른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부에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지난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쪽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률안은 29일부터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정과정을 거칠 예정이나 두 부처가 워낙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2008년 11월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게임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인 반면, 여가부는 게임법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두 법률안의 핵심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금지, 즉 ‘셧다운제’의 도입 여부다.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정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밤12시가 되면 게임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반면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일방적인 셧다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접속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 게임사업자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 보고토록 하고 이를 학부모, 청소년 단체 등의 평가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나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런 법으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규제 강화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한국 게임에 청소년이 몰리면 중독 예방이 되기는 커녕 산업만 침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해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원천 전경하기자 angler@seoul.co.kr
2010-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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