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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인에 장애인 동거녀까지 살해한 ‘냉혈한’

아버지·부인에 장애인 동거녀까지 살해한 ‘냉혈한’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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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9일 구속된 박모(52)씨가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방법으로 가족을 숨지게 해 실형을 산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동거녀 정모(42)씨를 숨지게 할 당시에는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씨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월 중순께 대전시 중구 용두동의 자택에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인 동거녀 정씨와 다투다 정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

 정씨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만난 이웃 주민들은 정씨가 평소에도 종종 얼굴에 멍이 든 모습으로 외출하곤 했다고 말했다”면서 “박씨는 정씨를 자주 폭행했으며,정씨가 임신한 데 대해서도 ‘아이 아버지가 내가 맞느냐’고 의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씨 앞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에 의지해 생활했지만,정씨를 폭행할 때는 인정 사정이 없었다.

 사건 당시 임신 4개월째이던 정씨는 박씨의 폭행에 못이겨 뇌부종,늑골(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숨졌으며,시신은 사건 발생 한달여 후인 3월 초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경북 경주와 울산시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 23일 오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서악동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앞서 박씨는 1998년 11월 경북 상주시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73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1992년에는 부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며,반성의 기미도 보였지만 종종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면성 인격장애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이웃들과 왕래가 많지 않았으며,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 술을 마셨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2008년 3월 정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탐문 수사를 벌여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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