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당진군수 구속 수감

‘여권위조’ 당진군수 구속 수감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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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일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를 수뢰 및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군수는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수사의뢰되자 지난달 24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 도주했다가 28일 검거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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