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가장 주가조작

해외펀드 투자가장 주가조작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기업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폭리를 취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검찰에 무더기적발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에 따르면 국제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문모(53)씨는 국내 코스닥 기업 대표 등과 짜고 ‘페이퍼 컴퍼니’인 P사와 M사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특정 회사에 421억원을 투자해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문씨와 박씨 등 회사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