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TF 과제는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연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상설 특별검사제,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대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설 특검제는 특검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 상설 특검법이 규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바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노회찬 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당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를 요구한 사건으로 제한했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무부는 특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1일 법무부·행정안전부·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소독점권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법무부 감찰국은 앞으로 대검찰청과 의견을 교환해 상설 특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안으로 제시한다.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소권으로 권력형 비리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상설 특검제와 닮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인 조직, 자원을 지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논의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검찰과의 과도한 실적경쟁이나 옥상옥(屋上屋)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4123명)의 64%가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대배심제, 독일의 피해자 사소(私訴) 등 일반인이 검찰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사형 또는 파렴치범의 경우 대배심이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기소권을 검사와 대배심이 공유한다.
일본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고소한 사람이 불복할 경우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심사한다. 지난달 27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했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피해자의 기소가 가능하고, 일부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