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캠·몸캠’ 탈북자.조선족 음란채팅방 적발

‘얼캠·몸캠’ 탈북자.조선족 음란채팅방 적발

입력 2010-05-30 00:00
수정 2010-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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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지관리자 두고 ‘점조직’ 운영한 남매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채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탈북자나 조선족 여자들을 끌어들여 국내 남자 회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53)씨를 구속하고 나씨의 누나(5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남매에게 한국인 1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김모(41)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현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준 서모(38)씨 등 두 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남매는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며 중국 선양(瀋陽)과 옌지(延吉) 등지에서 고용한 탈북자·조선족 여자 160여명과 국내 남자 회원 8만여명을 연결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하고 이용료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사이트를 광고하려고 지난 1월 김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7만여건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속칭 ‘땐노방’으로 불리는 이들 사이트는 서씨 등 중간관리자 수십 명이 가정집에 컴퓨터를 놓고 채팅에 동원된 여자를 3~5명씩 관리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남매는 여자들을 고용하면서 화상면접을 해 얼굴만 보여주는 ‘얼캠’과 몸을 보여주는 ‘몸캠’으로 역할을 나눴다.또 여자들이 컴퓨터 자판을 잘 치지 못하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대신 쳐주기도 했다.

 여자들은 여러 명이 함께 접속하는 ‘다수방’에서 “일대일로 채팅하면 몸을 보여주겠다”며 접속료가 배 이상 비싼 ‘독방’으로 남자 회원들을 유인해 돈을 챙겼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상대에게 채팅 장소가 중국이라는 말을 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료가 싼 다수방에서는 ‘몸캠’을 금지하는 등 ‘채팅녀 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면 수당을 도로 빼앗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속 위험이 적고 인건비도 저렴해 중국 현지에서 여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 여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고 숨을 곳을 찾으려고 땐노방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중간관리자는 탈북 브로커와 연계해 여자를 고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씨 남매가 55개 계좌를 이용해 중국 현지 관리자들과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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