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폭력사범 2천975명 검거

경찰, 사이버 폭력사범 2천975명 검거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 10명도 포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월부터 두달간 사이버폭력을 특별단속해 2천97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9명을 구속,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1천39명으로 가장 많고,개인정보침해 989명,사이버스토킹 453명,사이버협박·공갈 259명,사이버성폭력 235명 등이다.

 사이버명예훼손 사범 중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10명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다른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도 29명(1명 구속)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났지만 천안함 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