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서 구제역 항체양성 한우농장 발생[긴급]

청양서 구제역 항체양성 한우농장 발생[긴급]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청양 지역 한우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정부 당국이 임상 및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충남 청양 (구제역)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우농장 1곳에서 항체양성이 나와 농장 전체 한우 54두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한우농장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청양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6.5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달 8일 마지막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처분 이후 3주가 경과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밀검사 대상은 1천538농가, 5천763두로 이 가운데 한우농장 1곳의 한우 4두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6일 경기 강화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달 5일 청양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추가발생이 없어 그간 취했던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에 대해선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로 항체양성 반응이 나오면 반경 3km 위험지역에 대해 2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면서 “이후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 및 청양 경계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