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지난 1월22일 “교과부가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2006년 협약이 깨진 지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가 일부 교섭 대상이 아닌 것도 요구해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교섭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본교섭은 6개월째 미뤘다.

 노동부가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며 개선명령을 내리자 지적사항을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