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춰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육청은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해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자문,내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했다.
아울러 당비.후원금 납부액이 소액(28만~100만원씩)이고 납부가 대부분 2008년 9월 종료됐으며 이런 일로 징계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전국 공립 교사 134명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으며 서울,부산,인천,대전,충북교육청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위 회부시한(지난 11일)을 넘기면서까지 징계결정을 고민해왔다.
연합뉴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춰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육청은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해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자문,내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했다.
아울러 당비.후원금 납부액이 소액(28만~100만원씩)이고 납부가 대부분 2008년 9월 종료됐으며 이런 일로 징계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전국 공립 교사 134명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으며 서울,부산,인천,대전,충북교육청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위 회부시한(지난 11일)을 넘기면서까지 징계결정을 고민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