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동포 등친 고려인의 이중생활

우즈베크 동포 등친 고려인의 이중생활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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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장관과 짜고 “연금 들어준다” 속여 산업연수생 9400명에 300억 뜯어 탕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무역회사 사장 최모(46)씨는 이웃들에게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16억원대의 198㎡(60평)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1억 5000여만원짜리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고려인 3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최씨는 우리말도 잘했다. 2008년 귀화를 신청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1996년 처음 방한한 최씨는 쉽게 자리를 잡았고 9년이 지난 2005년 우즈베크인 부인과 세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였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아들은 몇 년 후 유명 사립대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살림도 넉넉했다.

하지만 최씨는 용서할 수 없는 사기범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던 9400여명의 우즈베크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 가면서 먼 나라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가로챘다.

최씨는 2003년 4월 당시 우즈베크 노동부장관, 해외이주청장 등과 짜고 ‘우즈베크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라는 유령 단체의 대표를 맡았다. 최씨는 정부에서 공식 임명된 것처럼 행사하면서 산업연수생들에게 “매월 30만원씩을 본국으로 송금해 연금 등에 가입하겠다.”고 속여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다. 최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산업연수생이 사기당한 돈은 300억원에 달한다. 최씨는 이 가운데 40억원을 홍콩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따로 관리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울린 파렴치한 범죄가 영원히 묻힐 수는 없었다. 그 나라 장관까지 연루된 그의 사기행각은 2007년 고용허가제가 시작되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없어지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크 연수생들이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들통 났다. 직무를 이용한 비위사실이 적발된 우즈베크 노동부장관은 2007년 파면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이주청장은 제3국으로 도망쳐 현재 수배 중이다.

공범들이 체포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추적을 피했던 최씨도 우즈베크 당국이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록,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끝내 꼬리가 잡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씨는 올 4월 이중국적으로 판명돼 우리나라 국적까지 상실했다. 귀화 후 ‘우즈베크 국적 포기 사실확인서’를 내야 했지만 사기행각으로 우즈베크 대사관을 갈 수 없어 확인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는 24일 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은닉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산업연수생 관리를 위탁 받은 업체 3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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