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1일부터 우측보행이 실시되고 서울지역 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했다.우측보행이 편리해요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국토해양부·지하철공사·강남구 직원들이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시행되는 ‘우측보행’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국토해양부·지하철공사·강남구 직원들이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시행되는 ‘우측보행’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200m 이내 디자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교통법규 처벌 강화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벌점·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30㎞)보다 4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초대권 폐지 1일부터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서울예술단·정동극장·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 등 7개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의 초대권이 폐지된다.
●온라인 민원수수료 22종 면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초·중·고 성적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 4개 분야(학사증명, 고용·노동, 검찰사건기록, 산림관리) 22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강병철·남상헌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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