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본 강점기 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일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시점을 기준으로 이완용과 송병준 두 명의 토지 현황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가까운 2천430만㎡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인 1천309필지(1천573만㎡)를, 송병준은 여의도 면적 크기인 570필지(857만㎡)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완용은 1920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각, 해방 후에는 부동산 재산이 거의 처분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완용 후손은 1992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천372㎡(당시 시가 30억원)의 땅을 ‘조상 땅 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뒤 팔고 나서 이민을 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송병준도 1930년대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때 일본 홋카이도 땅 약 1천850만㎡를 일제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기록도 발견됐다고 조사위는 소개했다.
송병준 후손은 인천 부평 미군부대 일대의 땅 36만5천㎡(공시지가 2천564억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했으며 지금은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한때 엄청난 규모의 땅을 소유했지만, 국가귀속이 결정된 부지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용의 재산 가운데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땅은 16필지(1만928㎡)로 공시지가로 7천만 원 상당이다. 송병준은 공시지가 4천700만원 상당의 9필지(2천911㎡)만 국가귀속으로 결정됐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두 명이 일제 강점기 때 취득한 부동산을 거의 다 처분해 남은 재산은 많지 않다”며 “60∼100여년 전의 사실에 대한 친일재산 조사가 좀 더 일찍 시작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일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시점을 기준으로 이완용과 송병준 두 명의 토지 현황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가까운 2천430만㎡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인 1천309필지(1천573만㎡)를, 송병준은 여의도 면적 크기인 570필지(857만㎡)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완용은 1920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각, 해방 후에는 부동산 재산이 거의 처분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완용 후손은 1992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천372㎡(당시 시가 30억원)의 땅을 ‘조상 땅 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뒤 팔고 나서 이민을 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송병준도 1930년대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때 일본 홋카이도 땅 약 1천850만㎡를 일제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기록도 발견됐다고 조사위는 소개했다.
송병준 후손은 인천 부평 미군부대 일대의 땅 36만5천㎡(공시지가 2천564억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했으며 지금은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한때 엄청난 규모의 땅을 소유했지만, 국가귀속이 결정된 부지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용의 재산 가운데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땅은 16필지(1만928㎡)로 공시지가로 7천만 원 상당이다. 송병준은 공시지가 4천700만원 상당의 9필지(2천911㎡)만 국가귀속으로 결정됐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두 명이 일제 강점기 때 취득한 부동산을 거의 다 처분해 남은 재산은 많지 않다”며 “60∼100여년 전의 사실에 대한 친일재산 조사가 좀 더 일찍 시작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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