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책임자 이인규씨 내일 소환조사

‘민간인 사찰’ 책임자 이인규씨 내일 소환조사

입력 2010-07-18 00:00
수정 2010-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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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9일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전·현직 지원관실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원관의 변호인인 함모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오는 대로 출석해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이 출석하면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내사했는지,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비선’ 보고를 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전.현직 직원과 김 전 대표,NS한마음측 관계자 등을 조사해 2008년 9월 이후 불법 사찰 정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핵심 인물’인 이 지원관의 소환에 대비해왔다.

 지원관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를 한 배경과 과정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당사자들이 ‘말바꾸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이 거짓 자백을 하거나 사실을 짜깁기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와 보고서,전산자료,전화통화 및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반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원관의 진술이 그간 수사한 내용과 어긋나면 이미 조사한 전·현직 지원관실 직원들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진술을 듣거나 이씨와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원관을 조사하다가 미비한 부분,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점에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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