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약 1위를 기록하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동네 성형외과,치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마취전문의 참관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한 데 따라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숙지하지 못한 비마취 전문의가 손쉽게 처방을 놓고 있는데다,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보건당국이 부작용이 큰 마취제와 처방시스템에 대한 관리책 마련에 수년째 손놓고 있는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과학연구소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내 의료사고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부검사례만 29건에 이른다.
이 자료는 식약청이 국내외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외부에 의뢰해 실시한 ‘프로포폴 남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침대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 주사를 꽂은 상태로 사망 1명,자살 1명,변사 2명 등 총 4명의 사망자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또 같은 기간 약물의 감정의뢰를 받아 프로포폴을 검출된 사례는 10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한 의료기관 모 전문과 원장이 진료실에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뒤 사망한 사례,집에서 주사를 맞은 채 쓰러진 간호과장,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 등 숨진 3명의 의료진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국내 법률사무소 5곳에서 받은 마취제 의료분쟁사고는 프로포폴 5건,미다졸람 4건이었다.
프로포폴 의료분쟁사고로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을 투여해 마취한 상태로 콜라겐 제거수술을 한 뒤 숨지거나 뇌출혈 증상의 아이에게 뇌 MRI 촬영을 위해 마취과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5분 만에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또 2008년 내시경 검사 때 마취 후 호흡저하 증상을 보였는데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된 환자,2006년 소음순 성형술을 위해 전신마취한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2006년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로 마취한 뒤 15분 후 자가호흡 없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례들이 있다.
프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하고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환자에게 저혈압,무호흡,기도폐쇄,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황재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프로포폴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거나 응급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나 관련시설이 없는 성형외과,치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마취에 사용하고 있다”며 “프로포폴은 대다수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신경중추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체중 등에 관계 없이 치명용량의 범위가 매우 좁아 종합병원급이나 마취전문의 또는 수련의와 관련시설을 갖춘 곳만 쓸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숙지하지 못한 비마취 전문의가 손쉽게 처방을 놓고 있는데다,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보건당국이 부작용이 큰 마취제와 처방시스템에 대한 관리책 마련에 수년째 손놓고 있는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과학연구소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내 의료사고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부검사례만 29건에 이른다.
이 자료는 식약청이 국내외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외부에 의뢰해 실시한 ‘프로포폴 남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침대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 주사를 꽂은 상태로 사망 1명,자살 1명,변사 2명 등 총 4명의 사망자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또 같은 기간 약물의 감정의뢰를 받아 프로포폴을 검출된 사례는 10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한 의료기관 모 전문과 원장이 진료실에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뒤 사망한 사례,집에서 주사를 맞은 채 쓰러진 간호과장,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 등 숨진 3명의 의료진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국내 법률사무소 5곳에서 받은 마취제 의료분쟁사고는 프로포폴 5건,미다졸람 4건이었다.
프로포폴 의료분쟁사고로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을 투여해 마취한 상태로 콜라겐 제거수술을 한 뒤 숨지거나 뇌출혈 증상의 아이에게 뇌 MRI 촬영을 위해 마취과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5분 만에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또 2008년 내시경 검사 때 마취 후 호흡저하 증상을 보였는데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된 환자,2006년 소음순 성형술을 위해 전신마취한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2006년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로 마취한 뒤 15분 후 자가호흡 없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례들이 있다.
프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하고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환자에게 저혈압,무호흡,기도폐쇄,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황재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프로포폴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거나 응급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나 관련시설이 없는 성형외과,치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마취에 사용하고 있다”며 “프로포폴은 대다수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신경중추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체중 등에 관계 없이 치명용량의 범위가 매우 좁아 종합병원급이나 마취전문의 또는 수련의와 관련시설을 갖춘 곳만 쓸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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