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 보이스피싱…경찰 제지로 피해 모면

‘아들 납치’ 보이스피싱…경찰 제지로 피해 모면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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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50대 주부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50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남원시 대산면에 사는 장모(54)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재중동포(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범인의 거친 목소리 너머에서는 “엄마,살려주세요.지하실에 납치돼 있어요”라는 말과 함께 외마디 비명 소리도 들려 왔다.

 큰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장씨는 즉시 송금하려 했으나 이웃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장씨는 아들 걱정에 “경찰에 연락하면 아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신고했느냐”며 이웃에게 타박까지 했다.

 허둥대던 장씨의 행동을 본 사매지구대 김동철(39) 경사는 직감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나 확인 전화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데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 경사는 장씨가 범인과 다시 통화하는 사이 장씨의 작은 아들을 통해 큰 아들이 광주 자택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장씨의 큰 아들은 잠자고 있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장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경사는 “시골에서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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