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없이 장시간 구금하면 인권침해”

“구속사유 없이 장시간 구금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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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40)씨는 “경찰관 모욕죄로 낮 1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뒤 돌려보내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 모욕 혐의로 체포된 박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15분께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도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씨는 기업체의 과장으로 배우자도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박씨에 대한 1차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하면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경찰서는 “당일 오후 1시께 박씨를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했고 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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