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20만원 명절선물 10만원…“리베이트 아니다”

경조사비 20만원 명절선물 10만원…“리베이트 아니다”

입력 2010-08-02 00:00
업데이트 2010-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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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는 20만원,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명절선물은 10만원 이하….’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쌍벌죄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에 반영된다. 주고 받은 금품 액수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할 경우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는 리베이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의·약학적 자문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의·약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환자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1회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도 쌍벌죄 처벌이 면제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원·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 지원 역시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제약업체 등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 사례금, 강연료·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던 뒷돈 규모가 수천만~수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책정한 허용 액수는 ‘새발의 피’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도입된 쌍벌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또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할 경우 적절한 처벌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의금·기념품·자문료를 빙자한 ‘뒷돈’을 양성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규모만 줄여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역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도 다시 쌍벌죄 가이드라인까지 도입하느냐.”며 “금액을 만원 단위로 따져볼 것도 아닌데 잘 지켜질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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