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가정법원이 “자녀는 부모의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8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1(별개의견)대1(반대의견)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민법 제818조는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취소 청구권이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직계비속을 중혼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계 혈족 중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백숙부와 종형제 자매, 조카 등도 가지는 중혼취소청구권을 직계비속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며 “입법자는 이른 시일 내에 새 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유산상속 문제에서 비롯됐다. 윤모씨의 아버지는 1952년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1959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윤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계모와 유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2월 법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민법 제818조는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취소 청구권이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직계비속을 중혼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계 혈족 중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백숙부와 종형제 자매, 조카 등도 가지는 중혼취소청구권을 직계비속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며 “입법자는 이른 시일 내에 새 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유산상속 문제에서 비롯됐다. 윤모씨의 아버지는 1952년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1959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윤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계모와 유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2월 법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