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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인사비리’ 19명 추가 퇴출

‘공정택 인사비리’ 19명 추가 퇴출

입력 2010-08-05 00:00
업데이트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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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장·교감 등 10명 파면-9명 해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19명이 파면, 해임 등으로 교단에서 추가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당시 인사비리에 연루된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징계위에서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고위 교육공무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에게는 정직, 5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해임이 결정된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초·중·고 교장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로써 인사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에 대한 징계양정이 확정됐다.”면서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임모 교장의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병으로 사망한 문모 교장의 징계안건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사비리·뇌물공여·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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