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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설 논란’ 남경필 부인 송사 어떻길래

‘외압설 논란’ 남경필 부인 송사 어떻길래

입력 2010-08-05 00:00
업데이트 2010-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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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탐문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인 사찰’ 논란 못지않게 남의원의 ‘외압설’이 주목받고 있다.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송사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이다.

 동업자 이모(여)씨와 2002년 보석업체를 차려놓고 운영하다 경영권 분쟁이 생기자 2004년부터 맞고소,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탓에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송사가 장기화했음에도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조용히 묻히는 듯했으나 지원관실의 사찰 문제가 최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불거졌다.

 지원관실 소속이던 김모 경위가 2008년 말 남 의원 부인을 고소한 이씨와 사건 담당자인 정모 경위를 만나 수사 과정을 물어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경위는 당시 김 경위에게 “남 의원측의 외압으로 수사과정에서 교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법 사찰’과 별도로 ‘외압설’이 주목받는 새로운 형국이 됐다.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는 보석업체를 시작하고서 1년여까지는 관계가 순탄한 듯했다.

 두 사람은 2002년 1대 1의 지분 비율로 동업 계약을 맺고 보석 제작·판매업체 G사를 공동 운영했으며 이듬해에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별도의 보석 유통회사인 L사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밀월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2004년 경영권 분쟁으로 두 사람이 맞고소하면서 양보 없는 싸움에 돌입했다.

 남 의원 부인은 2004년 경찰에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2007년 8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지만,서울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그러나 2008년 11월 대검에 재항고를 내고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결국 동업자 이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업자 이씨가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2007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씨는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지원관실의 탐문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 경찰관이 정모씨에서 박모씨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압설’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남 의원은 5일 외압설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인의 형사소송 사건은 지검,고검,대검 등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된 정당한 것이다.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 외압을 받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경찰관이 막무가내식 수사를 벌여 경찰,검찰,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소했고 그 결과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며 이른바 ‘대책회의 문건’도 소송당사자로서 정당한 대응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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