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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원 부인 고소인 밝혀달라는 의문점은?

남경필의원 부인 고소인 밝혀달라는 의문점은?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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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횡령혐의 명백한데 무혐의 처분 ②사찰 있었다면서 왜 공개안하나

6일 남경필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의 재수사를 대검에 요청한 이은아씨는 진정서에서 “남 의원 부인이 진정인과 함께 보석업체를 운영하면서 최모·한모·김모씨 등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의 횡령 혐의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정모 경위가 2006년 4월13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회사 공금은 대부분 이모(남 의원 부인)씨가 횡령했다.’고 되어 있다.

수사보고서에는 또 ‘동업한 뒤 회사에 입금으로 처리한 가수금은 이씨의 돈이 아니다. 회사에서 돈을 빼간 후 그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입금하면서 회계 상에는 가수금 입금 형식으로 처리했다. 다시 돈을 가져갈 때에는 가수금변제 형식으로 가져갔다. 또 다른 방법은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허위 일계표를 작성케 한 후 횡령하곤 했다.(자금부장 최모씨 진술)’고 명기돼 있다. 정 경위가 지난해 10월 재판 증인 출석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백화점으로부터 매출금이 입금되면 최모씨는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이씨(남의원 부인) 등에게 송금하고, 자신의 처인 장모씨 통장으로 수백 차례 거래하면서 3억원 가량을 횡령, 김모(레전드 대표이사)씨에게는 2억원 이상 건너간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추적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기록돼 있다.

이은아씨는 총리실 압수수색 때 가져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부 전산망 복원 과정에서 나온 A4 두 장 분량의 ‘사찰 보고서’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사찰이 있었다고만 할 뿐 보고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이 남 의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남 의원 부인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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