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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장 임기제 있으나 마나

검찰·경찰 수장 임기제 있으나 마나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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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후 警 1명·檢 6명만 임기 채워…내부서도 불만 “안정위해 지켜져야”

검찰총장·경찰청장 임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치·사회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 비워야 하는 ‘좌불안석’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5일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경 총수의 임기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기관인 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으로 임기를 정해놨지만 정작 임기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3년에 임기 2년의 청장 임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발령된 5명의 경찰청장 중 법대로 임기를 채운 사람은 이택순 전 청장이 유일하다.

첫 임기제 경찰 수장이었던 최기문 청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경찰 인사 주기와 청장 임기가 맞지 않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임한다.”면서 2004년 말 사퇴했다. 이듬해 취임한 허준영 청장은 그해 말 농민시위 참가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택순 청장에 이은 어청수 청장도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퇴했다. 김석기 내정자의 낙마로 해양경찰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강 청장도 “집권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한 새 진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1988년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 김준규 현 총장을 빼고 임기제 적용을 받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임채진 전 총장까지 15명 중에서 임기를 채운 사람은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 총장 등 6명에 불과하다. 1년 11개월을 재직해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총장도 있었지만 임명 3~4개월만에 경질된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기에는 예외없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임기제를 도입한 뒤 평균 재직기간이 오히려 줄었다. 임기제 도입 전 1년11개월이었던 평균 재직기간은 도입 뒤 1년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임기제 근간이 흔들리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강희락 청장이 전격 사퇴한 뒤 한 경찰관은“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보장된 임기를 확실히 지켜줘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임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기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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