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정보 공개의무 없어”

법원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정보 공개의무 없어”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7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