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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세분화

특목·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세분화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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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등 기준 구체적 명시

올해 부정입학자를 무더기 양산했던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기준이 세분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의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공통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내년 신입생 선발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초 서울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한 무더기 편법 입학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산층 자녀 132명이 무더기로 편법 입학을 시도하다 적발돼 전원이 합격을 취소당했었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시·도교육감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교장 등이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편법입학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예컨대 교육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된 법령 문구와 관련,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 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 의무자의 폐업·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상세히 명시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중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교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학생이 증빙서류를 추천위에 제출하고, 서류가 없을 때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고교 역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 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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