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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수사’ 11일 마무리…지원관실만 사법처리

‘사찰 수사’ 11일 마무리…지원관실만 사법처리

입력 2010-08-08 00:00
업데이트 2010-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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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관련자를 오는 11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중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모 조사관은 입건하되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비롯해 점검1팀 소속으로 사찰에 가담했던 일부 직원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지원관실로부터 사찰 결과를 별도로 보고받은 의심을 사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해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이후에는 사찰의 ’배후‘나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사건은 기소 시점인 11일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수사는 끝나고 추가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탐문‘ 의혹은 지원관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법리상 문제가 없었는지 불법성 여부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일반 고소·고발 사건 처리절차에 준해 형사1부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8일 김 전 점검1팀장을,9일 이 전 지원관을 각각 다시 소환하고 참고인들도 출석시켜 불법 사찰 경위를 조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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