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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먼지 제외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먼지 제외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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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키 어렵다는 점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에 연도별 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제재를 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시행을 보류해 왔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산업체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해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 환경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11월 시행을 보류한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를 아예 법에서 빼기로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지자체가 할당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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