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가 북한에 나포된 지 사흘이 되도록 나포지점 확인 등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선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부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동해안 어민과 해경 등에 따르면 원양어선 등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선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조업중인 어선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이 즉시 위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지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선이 위치보고 지점을 이탈한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어선들로부터 위치보고를 받는 어업무선국도 위치보고를 한 어선이 그 자리에서 조업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다음 위치보고시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 이 시간 동안은 어선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엉뚱한 위치보고를 하고 다른 곳에서 조업할 경우는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업무선국은 위치보고를 해야 할 어선이 해당시간에 보고를 안 할 경우 같은 선단의 어선들을 통해 상황파악을 하는 등 대체수단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어선에 위성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도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장치같은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가 많은 특정수역이나 이번에 사고가 난 대화퇴와 같이 취약 해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은 특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또 “위치추적장치는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허위 위치보고와 같은 행위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도입이 된다면 안전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어선에는 항로를 안내하는 GPS가 달려 있으나 위성을 통해 어업무선국 등에서 어선의 이동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또한 GPS에 있는 항적기록 장치도 사용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민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원인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PS 항적기록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동해안 어민과 해경 등에 따르면 원양어선 등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선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조업중인 어선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이 즉시 위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지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선이 위치보고 지점을 이탈한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어선들로부터 위치보고를 받는 어업무선국도 위치보고를 한 어선이 그 자리에서 조업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다음 위치보고시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 이 시간 동안은 어선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엉뚱한 위치보고를 하고 다른 곳에서 조업할 경우는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업무선국은 위치보고를 해야 할 어선이 해당시간에 보고를 안 할 경우 같은 선단의 어선들을 통해 상황파악을 하는 등 대체수단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어선에 위성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도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장치같은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가 많은 특정수역이나 이번에 사고가 난 대화퇴와 같이 취약 해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은 특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또 “위치추적장치는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허위 위치보고와 같은 행위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도입이 된다면 안전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어선에는 항로를 안내하는 GPS가 달려 있으나 위성을 통해 어업무선국 등에서 어선의 이동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또한 GPS에 있는 항적기록 장치도 사용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민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원인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PS 항적기록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