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막말’ 비공개 조정 과정도 비디오 모니터링

‘판사 막말’ 비공개 조정 과정도 비디오 모니터링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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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법관이 조정 중에 ‘막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이 조정 과정을 비디오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판사의 언행과 관련해 기존에 마련된 대책은 주로 공개된 법정에 집중됐는데, 통상 비공개로 이뤄지는 조정 절차에서 판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범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를 팀장, 판사 10여명을 팀원으로 하는 ‘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TFㆍ가칭)’를 구성해 조정 중 언행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정 중 언행을 비디오로 촬영해 해당 법관이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TF가 이를 분석해 ‘해서는 안 될 말’, ‘조정절차의 바람직한 모델’ 등을 마련한 뒤 모든 판사에게 성과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촬영은 법관뿐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녹화된 내용은 내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된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조정 중 ‘막말’을 사용해 물의를 빚자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법원이 조정 중 언행 개선에 착수한 데에는 조정 절차가 지닌 특수성도 고려됐다.

통상 재판은 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지므로 당사자의 의견 제시가 비교적 잘 제어되는 편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에서는 주장이 장황해지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사례가 많고 법관 역시 화해를 이끌어 내려다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성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 조정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언행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조정에서 바람직한 언행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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