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박연차 진술 첫 부정

박진 의원직 유지…박연차 진술 첫 부정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15: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에 의해 처음으로 부정됐다.
이미지 확대
박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박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부연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있었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 중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