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무단통과 정전협정 위반 ‘선전효과’ 극대화 전략일 수도
지난 6월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광복절인 15일에 맞춰 돌아오려던 일정을 바꿔 오는 20일 귀환한다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4일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했다고 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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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측은 한 목사의 귀환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 목사의 일정 연기가 유엔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판문점을 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북측이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89년 임수경씨 방북 등 지난 2차례 불법 귀환 상황에서 북한은 유엔사가 불허했지만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목사의 귀환을 늦춤으로써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광복절은 65주년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한 목사의 귀환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광복절을 피함으로써 한 목사 귀환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기다리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의 일신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6월12일 방북해 2개월간 북한 지역에 체류했던 만큼 한 목사의 건강 등에 이상이 생겼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대로 내려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8-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