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입력 2010-08-16 00:00
업데이트 2010-08-16 0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 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원고의 추상장애(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원고의 성별,직업,나이,흉터의 위치와 형상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 4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목 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오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