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적용 가능 판단

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적용 가능 판단

입력 2010-08-20 00:00
업데이트 2010-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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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은 20일 무단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서울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목적,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한 목사의 북한 내 행적으로 볼 때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상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 목사는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평양과 판문점 등을 수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또 한 목사가 방북 이후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무단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목사는 귀환 직전인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검찰 등은 한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로도 한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6조 1항은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 목사의 방북은 명백한 공안사건”이라며 “한 목사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 활동 전체를 이적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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