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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 핵심4인 복권

[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 핵심4인 복권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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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조인 8명 누구

‘8·15 특별사면’에 포함된 법조인은 과거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법조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법조브로커나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 ‘스폰서 검사’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이, 그런데도 복권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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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조비리 4년만에 ‘면죄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이 구속된 것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홍수 게이트’로 불렸던 당시 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진되던 사법개혁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홍수(52)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송관호(49) 전 서부지검 부장검사도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다. 박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 7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광(46)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로써 2006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김홍수 게이트로 기소된 핵심 법조인은 물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민오기(55) 전 총경까지 사건 발생 4년, 형 확정 2년 만에 복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법조계 인사 및 경찰 간부 10여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았으며 ‘최악의 법조비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알선수재 하광룡 前부장판사

2008년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손주환(49)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실형이 확정됐던 법조인이다. 손 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을 빨리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08년 12월에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광룡(53) 전 부장판사는 2003년 8월 서울지역 법원에 재직할 때 법조브로커로부터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법관 신분이어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무공무원 교체 압력 이원형 前변호사

이원형(77) 전 변호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회계사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뒤 부가세 환급 민원을 담당하던 조사관을 교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됐다. 200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천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한창석(47) 전 변호사는 2007년 6월 “로비를 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8월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현재 한 법무법인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한 전 변호사는 이번에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 비리는 법의 존재 이유를 허무는 발본색원해야 할 ‘사회악’”이라면서 “검찰 비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금 비리 법조인을 사면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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