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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대법관’ 김영란 아름다운 퇴장

‘소수자의 대법관’ 김영란 아름다운 퇴장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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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않고 사회봉사 모색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마친 김영란(54) 대법관이 24일 무거운 법복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언제나 소수자의 편에 서고자 애썼던 김 대법관은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법관이 서야 할 자리’라는 오랜 화두(話頭)를 붙잡고 사색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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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처음 대법관에 올라 6년 간 일한 김영란 대법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으로 처음 대법관에 올라 6년 간 일한 김영란 대법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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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처음 대법관에 올라 6년 간 일한 김영란 대법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이용훈 대법원장(왼쪽),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으로 처음 대법관에 올라 6년 간 일한 김영란 대법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이용훈 대법원장(왼쪽),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가 법치(法治)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법관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 등을 냈다.또 사형제와 호주제에 반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는 형식적인 법률이나 법적 논리에 안주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경계하고,판사들이 경도되기 쉬운 법실증주의와 법률지상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김 대법관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임기간 관여한 전원합의체와 소부 판결 등 548개 판결을 분석하고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 노력했고 환경권,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놨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대법관은 2004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공동대표)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선정됐을 때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은 공직자로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 중 하나다.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김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선 거부 의사를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행정처에서 ‘아직 제청도 안했는데 거부부터 하느냐’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그해 7월23일 오전 대법관에 제청됐으니 상경하라는 전화를 받고서도 “오늘 재판 날이니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대법관은 24일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판단하고 처벌하는 직업입니다.저는 이 직업을 통해 얼마나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지,얼마나 슬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는지,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는지 항상 자문해왔습니다”라고 술회했다.

 또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대부분 나라에서 상식입니다.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라고 평소 소신을 힘줘 말했다.

 김 대법관은 직(職)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출발 때의 초심(初心)을 떠올렸다.

 김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그의 퇴임이 법조계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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