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아냐”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아냐”

입력 2010-08-25 00:00
업데이트 2010-08-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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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수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고친 점은 인정되지만,금성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자들은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근거해 교과부 장관이 검정도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불이행 시 검정합격이 취소돼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의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법한지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다음 달 2일 선고될 예정인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교과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작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1심 재판부는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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