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추진 개정안은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추진 개정안은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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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 돈벌이 목적 ‘영리낙태죄’ 신설 검토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간통죄 폐지, 강간죄 객체 범위 확대, 영리낙태죄 신설 등 형법 각칙 개정도 검토한다.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는 폐지하고,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낙태죄의 경우 ‘영리낙태죄’를 신설해 돈을 벌 목적으로 낙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위헌결정 정족수(6명)에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는 등 1990년 이후 4차례나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남성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녀(婦女)’, 즉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297조) 조항의 범죄 대상을 ‘사람’으로 바꿔, 남성 간 성폭행은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때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낙태죄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한 때에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무자격자의 경우 형법 제269조 제2항(동의 낙태죄)에 의해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위는 영리낙태죄를 신설,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한 자는 누구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도입되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 시술은 물론 의료인이 돈벌이로 낙태 시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법개정특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강간죄 객체 확대, 영리낙태죄 신설 등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향후 국민 여론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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