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사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목요일로 잡던 정기선고기일과는 달리 2일을 특별기일로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업무개시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자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힌 우리 헌법에 반하는 법 조항”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자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힌 우리 헌법에 반하는 법 조항”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