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 ‘신정아 학위’600억대 소송차 美 출국

동국대 총장 ‘신정아 학위’600억대 소송차 美 출국

입력 2010-09-12 00:00
업데이트 2010-09-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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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논란의 책임을 두고 동국대와 예일대가 벌이는 5천만달러(약 589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오영교 동국대 총장이 증인신문(deposition)을 하러 미국으로 출국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12일 “오 총장이 다음 주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오늘 출국해 미국 현지에서 이틀간 증인신문을 마치고 19일 입국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은 양측의 변호인단 입회하에 관계자 증언을 녹음하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오 총장은 예일대가 신씨 학위를 잘못 확인해주고서 이를 부인해 동국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는 이미 한진수 경영부총장,조의연 경영관리실장 등 4명의 교직원이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다.

 오 총장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예일대의 리처드 래빈 총장이 내달 초 같은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총장의 당사자 증언을 듣는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올해 말∼내년 초 담당 판사가 주관하는 화의조정(settlement)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 이후 예일대가 과실을 인정해 합의한다면 소송은 사실상 동국대의 승리로 끝나지만,정식 재판에 돌입하면 결론은 내년 5월께 배심원 재판에서 나게 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겠다.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과 예일대의 관련 서류,증인신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확보한 만큼 동국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2005년 교수 임용에 앞서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 학위를 확인해 달라며 등기 우편을 보냈다가 해당 학위가 진짜라는 팩스 문서를 받았으나 2007년 7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예일대 측은 ‘팩스 회신이 위조됐다’,‘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같은 해 11월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인정했었다.

 그러나 동국대는 2008년 3월 예일대가 신씨의 위조 박사학위를 진짜인 것으로 잘못 확인해주고서도 이를 부인해 학교 명예가 훼손되고 부정적 여론 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코네티컷주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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