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현재의 주민등록증 정보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해 전자적으로 수록하도록 했다.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은 2017년까지 완료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 이주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시설에서 최대 1년까지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각각 개정,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현재의 주민등록증 정보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해 전자적으로 수록하도록 했다.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은 2017년까지 완료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 이주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시설에서 최대 1년까지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각각 개정,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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