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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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0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고발한 취지와 재수사를 요구한 근거 등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어떤 방식과 범위의 수사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차명계좌 여부와 목적,자금의 용도 등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종결됐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이번 신한은행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는 등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고소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전산 자료의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과 2007년 이 은행이 이들 업체에 모두 438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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