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장 등 대구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지부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춧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4대강 사업,미디어법 개정 등 특정사안이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내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신분의 임 지부장 등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집단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지부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춧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4대강 사업,미디어법 개정 등 특정사안이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내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신분의 임 지부장 등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집단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