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30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4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다른 2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4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다른 2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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