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낙지·꽃게 내장의 카드뮴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 평균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꽃게 3마리,대게 반마리까지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 식생활 지침까지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장을 제외한 낙지·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홍게·대게 등 갑각류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종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2.0ppm)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낙지 67건,문어 46건,꽃게 47건,홍게 21건,대게 15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각각 0~0.528ppm(평균 0.067)과 0~0.711ppm(평균 0.041)으로 나타났다.
문어 역시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0~0.372ppm(평균 0.082ppm)과 0~0.560ppm(평균0.053ppm)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꽃게·홍게·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 검출량도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금속 검출량의 위해 여부는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했다.
PTWI는 체중 55kg 성인이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허용섭취량으로 카드뮴의 경우 7㎍/kg b.w(체중)/week로,PTWI 대비 카드뮴 또는 납 검출량이 100%를 넘지 않으면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 검출비중은 평균 0.05%,카드뮴 2.40%로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게는 PTWI 대비 납과 카드뮴 검출비중은 평균 0.0002%와 0.1%,대게 0.0002%와 0.07%,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0.06%와 1.48%로 나타나,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문어의 경우 통상 내장부위를 먹지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대게와 홍게의 경우 다른 연체류와 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 축적량이 4~5배 높아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종합조사 결과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설령 낙지의 내장만 또는 내장을 포함한 몸체를 1주일 평균 2마리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매주 낙지를 먹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게의 경우 6~13년산으로 축적되는 카드뮴 함량이 다른 연체류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내장 부분만 지속적으로 오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꽃게와 대게의 경우는 각각 1주일 평균 3마리와 반마리씩 꾸준히 먹어도 안전하게 봤다.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는 ”카드뮴은 섭취한 양의 절반이 체내에 축적되고 모두 배출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며 ”카드뮴은 신장독성이 있어 일반인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당뇨환자와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임산부는 카드뮴 농축이 높은 내장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시내 유통 중인 연체류 14건을 수거해 머리와 내장 내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당 2.0㎎를 초과했다고 발표하자,다음날 식약청이 1건을 제외하고,전체 몸통과 머리를 합친 검출량은 전체 질량 대비 기준치에 부합했다고 반박하면서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지난 16일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수산물과 어패류 등 22종류 92개의 샘플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대게 내장 샘플 3개 모두에서 기준치의 9~22배(평균 14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혀 낙지 내장 논란이 갑각류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특히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 평균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꽃게 3마리,대게 반마리까지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 식생활 지침까지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장을 제외한 낙지·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홍게·대게 등 갑각류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종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2.0ppm)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낙지 67건,문어 46건,꽃게 47건,홍게 21건,대게 15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각각 0~0.528ppm(평균 0.067)과 0~0.711ppm(평균 0.041)으로 나타났다.
문어 역시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0~0.372ppm(평균 0.082ppm)과 0~0.560ppm(평균0.053ppm)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꽃게·홍게·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 검출량도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금속 검출량의 위해 여부는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했다.
PTWI는 체중 55kg 성인이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허용섭취량으로 카드뮴의 경우 7㎍/kg b.w(체중)/week로,PTWI 대비 카드뮴 또는 납 검출량이 100%를 넘지 않으면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 검출비중은 평균 0.05%,카드뮴 2.40%로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게는 PTWI 대비 납과 카드뮴 검출비중은 평균 0.0002%와 0.1%,대게 0.0002%와 0.07%,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0.06%와 1.48%로 나타나,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문어의 경우 통상 내장부위를 먹지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대게와 홍게의 경우 다른 연체류와 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 축적량이 4~5배 높아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종합조사 결과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설령 낙지의 내장만 또는 내장을 포함한 몸체를 1주일 평균 2마리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매주 낙지를 먹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게의 경우 6~13년산으로 축적되는 카드뮴 함량이 다른 연체류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내장 부분만 지속적으로 오래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꽃게와 대게의 경우는 각각 1주일 평균 3마리와 반마리씩 꾸준히 먹어도 안전하게 봤다.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는 ”카드뮴은 섭취한 양의 절반이 체내에 축적되고 모두 배출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며 ”카드뮴은 신장독성이 있어 일반인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당뇨환자와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임산부는 카드뮴 농축이 높은 내장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시내 유통 중인 연체류 14건을 수거해 머리와 내장 내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당 2.0㎎를 초과했다고 발표하자,다음날 식약청이 1건을 제외하고,전체 몸통과 머리를 합친 검출량은 전체 질량 대비 기준치에 부합했다고 반박하면서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지난 16일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수산물과 어패류 등 22종류 92개의 샘플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대게 내장 샘플 3개 모두에서 기준치의 9~22배(평균 14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혀 낙지 내장 논란이 갑각류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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